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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보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내일저축계좌 모집 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가입안내 (신청할 수 있는데 안하면 바보!)
시원헬스 2024. 5. 3. 09:05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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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 내일저축계좌 모집 온 · 오프라인으로 신청오프

ㅇ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21일 (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 만19~34세이하
- 가구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소득기준 : 월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3년 간 본인적립금(매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매월 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그 외 은행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 원 + 이자 및 기타 지원금
어떻게 지원하나요?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 대리접수 가능(가구원 등)
온라인 신청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5.21(화)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②③④⑤⑥⑩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⑥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민원상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내일저축계좌 모집 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가입안내 (신청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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