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대한민국의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지원, 국내와 외국 사례비교 및 복지지원정책 확대 필요성
초저체중 출생아는 출생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를 의미한다. 초저체중 출생아는 저체중 출생아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생후 사망률 및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은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책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외에서도 유사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 대상으로 지원되는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다. 이 정책은 출생아 체중이 1.5kg 미만인 경우 100% 지원하며, 1.5kg 이상 2.5kg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아 체중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외에서의 지원 사례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국외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며, 미국에서는 의료비 지원 외에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 이러한 국외 지원 사례를 비교해 보면, 국내 초저출생아 의료비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초저출생 대한민국 현황
대한민국 초저출생률의 원인 및 영향
초저출생, 그 원인은 무엇일까?│다큐멘터리 K
초저출생은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 출생아 수는 272,4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70년대 초반 출생아 수 1,000,000명을 웃도는 수준과 비교한다면 대단한 저출생이다.
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비용 상승과 교육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가정경제적 부담이 커진 것이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직장에서의 여성 인력 참여율이 낮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직장 참여율이 낮고, 출산 후 복귀율도 낮은 것이 초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교육과 취업 등의 경쟁이 치열하고, 자녀 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초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초저체중 출생아 현황
초저체중 출생아는 출생 아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초저체중 출생아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아이를 말합니다. 초저체중 출생아는 뇌질환,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며, 성장 및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초저체중 출생아의 치료비용은 일반 출생아에 비해 많이 듭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지원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가 국내에 비해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출생 후 28일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출생아 수가 2명 이하인 가정에서 출생한 초저체중 출생아에 대해서는 의료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지원 정책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극소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1500g 미만
매년 전 세계 약 1,500만 명의 아기가 조산으로 태어난다고 추정되며 (전 세계 총출산의 11.1%), 거의 모든 국가에서 조산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미숙아 관련 출산 통계 동향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8. 24). 2021년 출생통계 보도자료
발전된 의료 기술에 힘입어 28주 이후에 태어난 미숙아의 생존율은 약 90%로 알려져 있다. 의료 선진국의 경우, 출생체중 1,000~1,500g 에서 약 5%, 800~1,000g에서 10~15%, 600~800g에서 25~35%, 500~600g 에서 약 75%의 사망률을 보인다.
국내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지원 정책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대한민국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국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ㅁ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개정일: 2011.9.28, 시행일: 2011.1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ㅁ 규제내용
ㅇ 개정('11.6.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거,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때에는 환자본인부담률을 약국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0%, 종합병원인 때에는 40%로 인상함
ㅇ 이에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복지부 장관이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이 되는 질병을 고시함
*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사회적 합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건강보험 급여율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존속기간은 없으며, 상황변화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내용
면제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행」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1호·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양육지원).
1.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2. 재태(在胎, 임신)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받습니 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식대의 50%를 면제받습니다.
※ 생후 29일부터 15세 이하는 총진료비의 5%를 부담합니다.
6세 미만인 아동의 본인부담금
입원진료의 경우
▶ 6세 미만인 아동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퍼센트 만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외래진료의 경우
▶ 6세 미만인 아동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퍼센트 만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6세 미만인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부 담금의 70퍼센트를 부담합니다.
정책의 효과와 한계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지원 정책의 효과는 크다. 이를 통해 초저체중 출생아의 치료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정의 안정과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지원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이 초저체중 출생아에 한정되어 있어 출생 전 질환이나 선천성 이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또한, 지원 대상이 초저체중 출생아에 한정되어 있어, 정상체중 출생아나 조산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미흡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지원의 국내와 외국 사례비교를 통해 복지지원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초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외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지원 사례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 낳지 않은 2030의 사정:양육비에 골머리 앓는 젊은 부모
미국의 의료비 지원 사례
미국에는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있다. 그중 하나는 Medicaid이다. Medicaid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다. 초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Medicaid는 출생 후 1년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유럽 국가들의 지원 사례
유럽 국가들에도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NHS는 국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료 의료서비스이다. 초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입원비용과 외래진료 비용 등을 지원해 준다. 또한, 독일에서는 Sozialgesetzbuch V라는 법률에 따라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에서도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외의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지원 사례들을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복지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도 초저출생 및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복지지원정책 비교 분석
복지지원정책의 성공 요인
국내와 해외의 초저체중 출생아 의료비지원 정책은 목표와 방법이 유사하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정책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지원 정책이 있으며, 해외에서는 무료 및 저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점은 지역적인 요인과 예산, 인력 등의 제약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국내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대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국내 정책이 단기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간의 차이점과 시사점
국내와 해외의 복지지원정책에는 차이점이 많이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지만, 해외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국내 정책이 단기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정책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내 정책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의 재활과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개선을 통해 국내의 초저출생아 의료비지원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지원정책 확대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이점
대한민국은 초저체중 출생아의 발생률이 높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비 부담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초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초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국가의 인구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며,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인구구조 개선 방안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저출생 및 초저체중 출생아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초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인구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확대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초저출생 및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지원 정책에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OECD 보건통계 2022에서는 대한민국이 의료기술 발전과 더불어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정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의 의료비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이 잘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초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초저체중 출생아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