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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지원사업, 실업급여 수령,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과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서비스

시원헬스 2024. 5. 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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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지원사업, 실업급여 수령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지원사업, 실업급여 수령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지원사업, 실업급여 수령,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팩키지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라디오(근보라)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지원사업, 실업급여 수령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까 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요건

  • 1인 자영업자 or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중인 중소자영업자
  •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증 보유로,
  • 실제 사업 영위하고 있는 사람

고유번호증 보유자 가입가능 업종

  • 가정어린이집
  • 개인 민간어린이집
  • 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중취득유지신청서

  • 근로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유지가 가능하다.
  •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하지만, 현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회사에서는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이중납부 등의 문제가 있으나,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순위(급여가 높은 쪽)에 따라 직권처리(이중취득자 조 정) 하게 됩니다.
  • 따라서, 해당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중취득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나중에 공단 담당자가 알아서 정리해 줄 것입니다. 보험료 이중 납부가 싫은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전화하여 뭘 신청하면 좋을지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지원사업, 실업급여 수령,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팩키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금액

  • 가입 시 7개의 등급중에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보험료 납부
  • 선택한 등급에 해당되는 실업(구직) 급여 수령 [기초일액의 60%]
  • 기초일액: 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납부한 기준보수액의 총액을 피보험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피보험 기간) 별 실업급여 일수 :

  1.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2.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3. 5년 이상~10년 미만 : 180일
  4. 10년 이상                 : 210일

☞ 고용보험료 지급 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수령하게 되며,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한 직업 훈련도 받을 수가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가입 납부 기간 1년 이상
  • 인정된 사유로 인한 폐업
  • 6개월 동안 연속적인 적자
  • 3개월 동안 월평균 매출액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 건강의 악화나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도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센터

  •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 최대 5년까지, 고용보험료 지원하여 준다.

지자체별 지원금액 

  • 서울, 경기, 강원도, 대전, 충남, 경남 그리고 부산, 울산, 광주 등 많은 지자체는 공단과 업무 협약에 의거 등급에 따라서 20%에서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방법 

  •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방법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금 지원 사업 검색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추가 서류 없이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 추가 문의 : ☎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 외 추가적인 정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대상
  2. 2021년 6월부터 범위 확대 / 무급 가족 종사자 가입 가능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폐업 혹은 페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사업 정리 등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을 통한 재도전을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 위기 소상공인들의 폐업 위기 극복과 신속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희망리턴패키지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주로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상담,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점포철거 비용 지원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위 네 가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괄지원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역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서비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중에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는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할 것,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일 것(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폐업일과 무관)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위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함(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지원사업, 실업급여 수령,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과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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