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정원 확정: 학생정원 배정결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각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심 재판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재판부는 의협에서 신청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소에 대한 판단으로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진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고 1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의대 재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 판결의 이유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은 계획대로 최대 1509명 늘어날 전망이다.
재판부 판결로 본 2025년 의대생 입학정원
당초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에만 각 대학이 정원 증가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2000명보다는 적은 규모로 의대생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지역 | 대학명 | 현정원 | 신청 | 배정 | ’25학년도 정원 | |
수 도 권 |
서울 | 서울대 | 135 | 365 | 135 | |
경희대 | 110 | 110 | ||||
연세대 | 110 | 110 | ||||
한양대 | 110 | 110 | ||||
고려대 | 106 | 106 | ||||
가톨릭대 | 93 | 93 | ||||
중앙대 | 86 | 86 | ||||
이화여대 | 76 | 76 | ||||
서울 | 826 | 365 | 0 | 826 | ||
경기 | 성균관대 | 40 | 565 | 80 | 120 | |
아주대 | 40 | 80 | 120 | |||
차의과대 | 40 | 40 | 80 | |||
인천 | 인하대 | 49 | 71 | 120 | ||
가천대 | 40 | 90 | 130 | |||
경기·인천 | 209 | 565 | 361 | 570 | ||
수도권 소계 | 1,035 | 930 | 361 | 1,396 | ||
비 수 도 권 |
강원 | 강원대 | 49 | 2,471 | 83 | 132 |
연세대 분교 | 93 | 7 | 100 | |||
한림대 | 76 | 24 | 100 | |||
가톨릭관동대 | 49 | 51 | 100 | |||
경북 | 동국대 분교 | 49 | 71 | 120 | ||
대구 | 경북대 | 110 | 90 | 200 | ||
계명대 | 76 | 44 | 120 | |||
영남대 | 76 | 44 | 120 | |||
대구가톨릭대 | 40 | 40 | 80 | |||
경남 | 경상국립대 | 76 | 124 | 200 | ||
부산 | 부산대 | 125 | 75 | 200 | ||
인제대 | 93 | 7 | 100 | |||
고신대 | 76 | 24 | 100 | |||
동아대 | 49 | 51 | 100 | |||
울산 | 울산대 | 40 | 80 | 120 | ||
전북 | 전북대 | 142 | 58 | 200 | ||
원광대 | 93 | 57 | 150 | |||
광주 | 전남대 | 125 | 75 | 200 | ||
조선대 | 125 | 25 | 150 | |||
제주 | 제주대 | 40 | 60 | 100 | ||
충남 | 순천향대 | 93 | 57 | 150 | ||
단국대(천안) | 40 | 80 | 120 | |||
충북 | 충북대 | 49 | 151 | 200 | ||
건국대 분교 | 40 | 60 | 100 | |||
대전 | 충남대 | 110 | 90 | 200 | ||
건양대 | 49 | 51 | 100 | |||
을지대 | 40 | 60 | 100 | |||
비수도권 소계 | 2,023 | 2,471 | 1,639 | 3,662 | ||
합계 | 3,058 | 3,401 | 2,000 | 5,058 |
출처:교육부
1심 판결 내용과 2심 판결 진행 방법의 차이
1심 재판부는 신청인의 적격성을 문제삼아 의료계 신청을 각하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사건을 보다 상세히 심리한 것이다. 정부 측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 본 재판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합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
의료계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확정되는 이달 말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대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의료계가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사실상 의대 증원 방안이 확정됐다고 보는 배경이다.
정부의 총리 담화

2025년 의대정원 확정: 학생정원 배정결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