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이란 무엇인가요?장기요양등급은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국가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입니다.(노인성 질환 :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주요 내용신청대상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급여대상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정부정책정보
2024. 5. 10.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