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심 재판부 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재판부는 의협에서 신청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소에 대한 판단으로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진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고 1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반면 의대 재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 판결의 이유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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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