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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까 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요건
- 1인 자영업자 or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중인 중소자영업자
-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증 보유로,
- 실제 사업 영위하고 있는 사람
고유번호증 보유자 가입가능 업종
- 가정어린이집
- 개인 민간어린이집
- 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중취득유지신청서
- 근로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유지가 가능하다.
-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하지만, 현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회사에서는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이중납부 등의 문제가 있으나,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순위(급여가 높은 쪽)에 따라 직권처리(이중취득자 조 정) 하게 됩니다.
- 따라서, 해당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중취득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나중에 공단 담당자가 알아서 정리해 줄 것입니다. 보험료 이중 납부가 싫은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전화하여 뭘 신청하면 좋을지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금액:
- 가입 시 7개의 등급중에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보험료 납부
- 선택한 등급에 해당되는 실업(구직) 급여 수령 [기초일액의 60%]
- 기초일액: 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납부한 기준보수액의 총액을 피보험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피보험 기간) 별 실업급여 일수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고용보험료 지급 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수령하게 되며,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한 직업 훈련도 받을 수가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가입 납부 기간 1년 이상
- 인정된 사유로 인한 폐업
- 6개월 동안 연속적인 적자
- 3개월 동안 월평균 매출액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 건강의 악화나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도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센터
-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 최대 5년까지, 고용보험료 지원하여 준다.
지자체별 지원금액
- 서울, 경기, 강원도, 대전, 충남, 경남 그리고 부산, 울산, 광주 등 많은 지자체는 공단과 업무 협약에 의거 등급에 따라서 20%에서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방법
-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방법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금 지원 사업 검색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추가 서류 없이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 추가 문의 : ☎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 외 추가적인 정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대상
- 2021년 6월부터 범위 확대 / 무급 가족 종사자 가입 가능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폐업 혹은 페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사업 정리 등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을 통한 재도전을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 위기 소상공인들의 폐업 위기 극복과 신속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희망리턴패키지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주로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상담,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점포철거 비용 지원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위 네 가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괄지원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역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서비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중에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는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할 것,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일 것(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폐업일과 무관)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위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함(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지원사업, 실업급여 수령,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과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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